개인회생 또는 파산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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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십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7. 파산절차와 달리 낭비, 도박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용이, 특별 면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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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담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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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탕감받고 다시 일어서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실력이 가장 종고 믿을 수 있는 곳에 맡기셔야합니니다. 말보다 먼저 실력을 증명하고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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