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또는 파산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를 중지, 금지 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 보유가 가능하십니다.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7. 파산절차와 달리 낭비, 도박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 계정 변경이 용이, 특별 면책 가능
1,000만원 이상 채무 상담신청 가능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면 상담신청 가능
채무의 어려움, 반드시 함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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